주거급여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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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지원 안내
1. 개요
본 지원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임차급여)를 지원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위한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선유지급여)
3. 지원 내용
(1) 임차급여
- 지원 대상 가구에게 기준 임대료에 따라 매월 임대료 지원
(2) 수선유지급여
- 주택 노후도를 고려하여 주택 수선 지원 (현물 지원)
- 경보수: 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 수리 등
- 중보수: 지붕, 욕실, 창호, 단열 공사 등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필요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사회복지과 (☎ 02-2127-4238)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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