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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지원 안내

모든 정보들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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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지원 안내

주거급여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지원 안내

1. 개요

본 지원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임차급여)를 지원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위한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선유지급여)


3. 지원 내용

(1) 임차급여

  • 지원 대상 가구에게 기준 임대료에 따라 매월 임대료 지원

(2) 수선유지급여

  • 주택 노후도를 고려하여 주택 수선 지원 (현물 지원)
    • 경보수: 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 수리 등
    • 중보수: 지붕, 욕실, 창호, 단열 공사 등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필요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사회복지과 (☎ 02-2127-4238)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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