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반응형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1. 개요
본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
3.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4.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5. 문의처
- 담당 부서: 시/군/구청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031-5189-6447 (해당 지자체에 따라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 본 정보는 경기도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구청 생활보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확인하기
반응형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장해급여 지급 (0) | 2024.07.01 |
---|---|
동두천시 출산 축하 & 돌 축하 용품 지원 (0) | 2024.07.01 |
영천시 전입 지원 시책 안내 (0) | 2024.07.01 |
주거급여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지원 안내 (0) | 2024.07.01 |
동두천시 청년 면접 및 시험 응시 지원 사업 (0) | 2024.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