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급여2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당 (구직급여)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당 (구직급여)1. 개요실업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구직자에게 최대 2년간 구직급여 100%를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2. 지원 대상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중인 자 3. 지원 내용훈련 기간 중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 지급최대 2년간 지원 4. 신청 방법신청 기간: 해당 실업인정일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제출 서류:실업인정신청서수강증명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확인하기 5. 문의처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1350)참고: 본 정보는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정부지원 2024. 6. 23. 더보기 ›› 구직급여 지원 제도 안내 구직급여 지원 제도 안내 구직급여 지원요건 확인하러가기 1. 개요실직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지원 대상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인 근로자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자 3. 지원 내용구직급여: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최대 270일까지 지급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추가 지원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 참여 시,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 지원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정부지원 2024. 6. 2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