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1 주거급여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지원 안내 주거급여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지원 안내1. 개요본 지원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임차급여)를 지원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위한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 (임차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선유지급여) 3. 지원 내용(1) 임차급여지원 대상 가구에게 기준 임대료에 따라 매월 임대료 지원(2)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도를 고려하여 주택 수선 지원 (현물 지원) 경보수: 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 수리 등 중보수: 지붕, 욕실, 창호, 단열 공사 등 4. 신청 방법(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2).. 정부지원 2024. 7.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