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1. 지원 내용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2) 지원 금액 동절기(12월~3월): 9,000원 ~ 최대 148,000원 지원 (지원 자격에 따라 상이) '23.12월~'24.3월 동절기 한시적 지원금액 확대 적용 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지원 기타 월(4월~11월): 2,470원 ~ 9,900원 지원 (지원 자격에 따라 상이)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 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 3) 지원 방법: 도시가스 요금에서 감면 2. 신청 ..
정부지원
202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