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층 지원1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1. 개요본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 3. 지원 내용건강보험료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4. 신청 방법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5. 문의처담당 부서: 시/군/구청 생활보장과전화번호: 031-5189-6447 (해당 지자체에 따라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참고:본 정보는 경기도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 정부지원 2024. 7.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