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영업자 국민연금1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1. 사업 목적고용인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도모합니다. 2. 지원 대상고용인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3. 지원 내용국민연금: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고용보험: 보험료의 20~50%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산재보험: 보험료의 50% 지원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5. 문의처접수 기관: 주민센터문의: 일자리과 (☎033-249-2785)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확인하기 정부지원 2024. 6. 2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