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기준1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안내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안내1. 개요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 지원 대상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과거 실업급여 수급 시 인정받았던 기간 제외)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근로자3. 지원 내용1)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음)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정부지원 2024. 6.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