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집교사지원1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사업 목적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의 근로 여건 개선지원 내용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서 평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대체교사 월 8시간 근무: 월 15일 이상 근무 월 4시간 근무: 연장근무 전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 지원 금액 월 8시간 근무: 월 26만원 (2024년 기준) 월 4시간 근무: 월 13만원 (2024년 기준)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는 사람으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지원 금액: 월 .. 정부지원 2024. 6. 2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