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신료감면1 사업자를 위한 TV 수신료 휴업 감면 안내 사업자를 위한 TV 수신료 휴업 감면 안내개요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에게는 KBS TV 수신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 (참고)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 ""「전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무선국허가 또는 「전파법」 제62조에 따른 허가·등록·신고를 한 자 중에서 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포함한다)을 수신하기 위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국을 개설하지 아니한 자"" 지원 내용휴업 기간 동안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 수상기 대수 × 2,500원'에 해당하는 월 TV 수신료 면제주의: 휴업일이 아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 적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정부지원 2024. 6. 2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