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정책1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지원)1. 개요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내용(1) 지원 대상무급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 중 법령 요건을 충족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장(2) 지원 내용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이내 (1일 최대 66,000원, 최대 180일 한도)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1인당 최대 10만원 지원3. 신청 방법(1) 신청 기간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2) 신청 방법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3) 제출 서류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 정부지원 2024. 6. 1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