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반응형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사업 목적
-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의 근로 여건 개선
지원 내용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서 평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대체교사
- 월 8시간 근무: 월 15일 이상 근무
- 월 4시간 근무: 연장근무 전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
- 지원 금액
- 월 8시간 근무: 월 26만원 (2024년 기준)
- 월 4시간 근무: 월 13만원 (2024년 기준)
-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서 평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대체교사
-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는 사람으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지원 금액: 월 7.5만원 (2024년 기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 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문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해당 지역 시군구청 (☎129)
※ 자세한 지원 기준 및 신청 기간은 보육사업안내 또는 시군구청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담당자에게 문의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확인하기
반응형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이천시,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 (0) | 2024.06.25 |
---|---|
김해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0) | 2024.06.25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0) | 2024.06.25 |
사업자를 위한 TV 수신료 휴업 감면 안내 (0) | 2024.06.25 |
강원도 홍천군 장수수당 지급 (0) | 2024.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