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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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고용 지원)
사업 목적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
- 단,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지원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2017년 개편)
- 지원 수준: 대상 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신청 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제출 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확인하기
문의처
-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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