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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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안내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란?
본 문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부터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3. 지원 내용
(1)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까지) 1인당
- 지원 금액: 매월 21만원
- 추가 지원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1인당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 25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1인당 매월 10만원,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2) 학용품비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 지원 금액: 연 9.3만원 (1회 지급)
(3) 생활보조금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지원 금액: 가구당 매월 5만원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2)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등)
(3) 신청 절차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 보장 결정 통지 (시군구)
- 급여 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 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 중지 (시군구)
(4)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 임대 계약서, 상가 임대 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 거주 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 대출 증명 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
(5)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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