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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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1.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긱 지원사업이란?
본 사업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 지원: 구매 비용의 80% 지원 (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6월 초~7월 중 약 1.5개월간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연도 공 announcements 참고)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제출 서류
- 공통: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선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1부 (해당자), 신청서의 사회활동 증빙서류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
- 만 19세 미만 신청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1부
5. 선정 기준
-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 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 대상자 선정
6. 문의처
- 접수 기관: 거주지 시·군·구청
-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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