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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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받으세요!
💰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신청 가능! (단,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2. 지원 내용: 매달 최대 33만원 지급!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 (2024년 기준)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4.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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