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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지원 사업

모든 정보들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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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지원 사업

영구임대주택 지원 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저소득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취약계층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 북한 이탈 주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장애인 (배우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또는 100% 이하)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모든 지원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자산 요건은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사업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 기관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등

  •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접수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접수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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