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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및 지원 안내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으로 인정받은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기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참조
지원 내용
- 보상금: 특수임무수행 기간, 공로 등을 고려하여 지급
- 특별위로금: 특수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지급
- 특별공로금: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신청 기간
※ 해당 지원은 2019년 11월 25일부로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등기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제출 서류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유족 신청 시) 1부
-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sm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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