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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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만 49세 이하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인 가구
※ 제외 대상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내용
- 가구당 200만원 일시금 지급 (현금)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제출 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6. 문의처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061-28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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