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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https://blog.kakaocdn.net/dn/xMCm2/btsHZd3hjpa/MM5maNl5Io4d0v2Iir9r4K/img.png)
대구광역시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으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1.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 (단, 자세한 지원 기준은 소득 수준,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2. 지원 내용
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태아 유형, 출생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 방법: 대구로페이 카드 지급
2.2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지 않는 출산 가정 대상
- 지원 금액: 가구당 20만원
- 지원 항목: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 건강관리 비용 등
- 지원 방법: 대구로페이 카드 지급
3. 신청 방법
3.1 신청 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3.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3.3 제출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 (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4. 문의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관할 보건소:
- 중구보건소: ☎053-661-3825
- 동구보건소: ☎053-662-3232
- 서구보건소: ☎053-663-3169
- 남구보건소: ☎053-664-3679
- 북구보건소: ☎053-665-3253
- 수성구보건소: ☎053-666-3102
- 달서구보건소: ☎053-667-5644
- 달성군보건소: ☎053-66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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