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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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가사와 간병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를 도모합니다.
2.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를 제외한 자
- 단,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합니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 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조건:
- 국고 지원 동일·유사 돌봄 서비스 수혜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 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3.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 동행, 청소 등 가사·간병 서비스
- 지원 방식: 바우처(이용권) 제공
- 본인 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
- 정부 지원금: 소득 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서비스 제공 시간: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 서류 (진단서, 소견서 등)
5. 문의처
- 해당 지역 주민센터 (☎ 지역번호-XXXX-XXXX)
※ 상기 내용은 요약된 정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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