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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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란?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열, 창호, 바닥 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 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 (수급가구 중)
2. 지원 내용
- 단열 공사
- 창호 공사
- 바닥 공사
- 고효율 보일러 보급
2.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지원사업 추진실적
다음은 해당 지원사업의 년간 추진실적입니다. 꾸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예산액 (억원) |
285 | 292 | 194.5 | 295.8 | 410.8 | 671.1 | 612.7 |
가구 | 68,331 | 43,336 | 21,428 | 29,628 | 36,508 | 42,158 | 40,707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합계 |
예산액 (억원) |
489.0 | 489.0 | 638.6 | 818.6 | 766.7 | 868.9 | 7,217.1 |
가구 | 29,468 | 26,128 | 30,385 | 34,195 | 33,233 | 33,319 | 561,120 |
3. 신청 기간
- 접수 기관별 상이 (해당 주민센터 문의)
4.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제출 서류
- 대상 가구 지원 신청서(난방)
- 지원 가구 주택 소유주 동의서
-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5.1 신청서 양식
다음은 지원사업의 신청서 양식입니다.
6. 문의처
- 주민센터, 시·군·구청
-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7. 추가 정보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은 지자체 및 지원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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