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실수 반환 받는 빠른 방법 :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계좌이체 실수 반환 받는 빠른 방법
예전에 계좌이체를 잘못해서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
다행히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입니다.
✔️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착오 송금액에 대해 지원합니다.
5만 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송금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일부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인건비, 법적 비용 등) 을 제외한 금액이 반환됩니다.
회수 비용은 송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0만 원: 8~18% |
100만 원: 4~13% |
1000만 원: 3.5%~8% |
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돈을 돌려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면,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보이스피싱처럼 사기로 인해 돈을 보낸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정리
착오 송금으로 당황하지 마세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를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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